금융 파이낸스
[Chp.5] 슬기로운 금융 자산 공부
워렌버픽
2024. 2. 17. 10:00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법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된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의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증감청구권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0% 또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서 연 2%를 더한 금리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보증금보호
#우선변제권
-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윈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최우선변제권
- 임차인이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상가건물
#권리금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가권리금현황
- 전국의 상가권리금 현황은 매년 초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되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제도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청약 가능 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이 있다.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청양가능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이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이다.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으로 연령과 자격 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청약자격
#국민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단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한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에 따라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특별공급주요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인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 이중 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만 가능하고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 다자녀가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가 대상이고 이때,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된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다.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하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감정평가액
- 공식자격을 인정받은 감정평가사의 절차에 따라 평가하는 금액으로 공식적인 가치를 갖는다.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보상의 기준과 조합원의 공식적 자산 금액으로 사용된다.
#공동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대하여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이며 기준날짜는 1월 1일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시지가
- 토지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발표하며 기준날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매년 1월 1일이다. 표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각 토지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프리미엄
- 사전적 의미로 액면가액 또는 계약금액 이상으로 지출되는 할증금이라는 의미로 부동상을 매입할 때 본래 가치 외에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재개발, 재건축사업 분석에서는 분양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 또는 감정평가금액과 매도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비례율
-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재개발, 재건축 이후 얼마나 가치를 가지는지 가늠할 수 있는 비율로서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비례율이 100%보다 크다면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종후자산평가액에서 총사업비를 빼고 이것을 다시 종전자산평가액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권리가액
- 조합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로서 감정평가액에서 비례율을 곱한 금액이다.
#조합원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으로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
#부동산투자
#아파트
- 타 주택보다 거래량이 많고 환금성이 우수 - 우리나라 내집마련의 1순위로 꼽는 상품으로 꾸준한 수요 발생
- 안전하고 보안시설이 많음 - 많은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범죄 발생 시 누군가의 눈에 띌 가능성이 높고 경비시설도 동마다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성과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주거공간으로 인식
- 우수한 내구성
- 관리주체가 존재
- 단지 내 주차 해결
- 교육을 위한 학군이 존재
#투자고려사항
- 투자자금, 공개된 정보, 세금 및 규제, 오피스텔 투자 시 택지개발지구보다는 중심업무지구가 유리, 수요 높은 신축 유리, 대형 평수나 복층 오피스텔 선택에 신중
#상가종류
-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상가, 주주형 상가(지분제 상가, 대형 쇼핑몰 등 상가를 건축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 형태의 분양권을 발행하여 소액투자자를 모집하고 준공 후 전문 경영인이 상가를 운영하여 발생한 영업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형태의 상가투자 방식 의미), 지분제 상가는 전체 상가를 투자 단위로 하거나 한 개 층 전체를 투자 단위로 하는 방법 또는 일정 단위면적을 투자 단위로 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분양된다. 주주형 상가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장사에 경험이 없어도 되며, 자신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도 대형 상가가 가진 규모의 이익으로 인해 소형 상가에 분산투자하는 것 보다는 높은 영업이익의 장점이 있다.
#상권분석
#상권
- 상가의 세력이 미치는 곳으로 고객을 점포로 유인하여 끌어들일 수 있는 지리적, 공간적 영역으로 상품의 유통, 수요, 공급이 조정되는 범위이며, 점포를 이용해 줄 수 있는 고객들이 거주하고 유동하는 공간적 범위
- 1차 ~ 3차 상권의 분류, 상권을 범위의 개념으로 분류하면 지역상권, 지구상권, 개별점포상권으로 나눌 수 있다.
#상가권리금
- 상가 임차 시에는 인근 상가의 공실률, 주변 업종 분포, 권리금 현황 등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
- 권리금은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뉜다.
- 영업시설, 비품 등 감가상각 후 남은 시설의 가치가 시설권리금이며,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는 영업권리금이다.
-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은 말 그대로 상권과 입지를 말하며 이는 바닥권리금으로 불리고 역세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바닥권리금이 높다.
#투자수익성분석
- 세입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실제 건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차액만큼 수입 또는 지출에 포함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 건물의 수명은 보통 20년으로 보고 있다. 즉, 매년 건물가격의 20분의 1 정도는 가치가 감소되므로 실질 수입액은 실질 임대수입액에서 건물의 가치감소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
- 건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 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실질 수입액 산정 시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고려해야 한다.
-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 변동된다. 실질 수입액 산정 시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나 하락분을 포함해야 한다.
- 부동산 투자 시 세금은 투자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취득 단계의 취득세, 보유 단계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처분 단계의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부동산간접투자
#리츠 REITs
- 부동산 투자 회사법을 제정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한 후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액투자자가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리츠유형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리츠특징
- 투자기회 확대 및 세제혜택
- 부동산 산업 투명화
-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부동산펀드
-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부동산펀드도 리츠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개발사업이나 수익성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으로 리츠와 유사한 간접투자상품이지만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 부동산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중의 하나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며,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이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부동사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 포함
#부동산펀드유형
- 임대형
- 대출형
- 재간접형
- 개발형
- PF대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