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에 기타소득을 더하여 산정한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