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파이낸스

[Chp.6] 슬기로운 은퇴 금융 자산 공부

워렌버픽 2024. 2. 18. 10:00

 

#은퇴설계

  • 은퇴설계의 핵심은 필요자금을 산정해서 은퇴 전에 필요 금액을 모으기 위한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은퇴 후에는 축적된 자산을 운용하면서 정기적인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리와 물가는 필요자금 산정과 관리 및 생활비 산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후소득보장제도

  •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다층연금체계로 국가-기업-개인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다.
  •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노후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공적연금,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바탕으로 한 퇴직연금, 개인이 추가적으로 저축하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체계를 의미한다.

#공적연금

  •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될 경우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 공적연금의 장점은 매년 물가상승률로 조정한 연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는 점이다.
  • 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인사정책적 기능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퇴직연금

  •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되며,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퇴직연금에서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일정 부분 경감되어 퇴직소득세를 절세하면서 퇴직급여를 은퇴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으나, 확정기여형은 적립금에 대한 투자방법을 가입자가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인연금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은금을 합한 소득대체율은 대체로 57~61% 정도를 연금소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평균적인 근로소득자가 25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금수준이다. 월드뱅크 등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70~80%와 비교하면 대략 10~20%p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경우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개인연금을 통한 추가적인 은퇴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대체율

  • 은퇴 후 소득이 은퇴 전의 소득을 어느 정도 대체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 소득대체율 = 은퇴 후 소득(소비) / 은퇴 전 소득(소비) X 100

#목표소득대체율

  • 소득대체율에 개인의 선호와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은퇴 전 소비패턴으로부터 예측된 은퇴 후 소비수준을 은퇴 전 소비수준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은퇴 이후에는 정기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근로기간 동안 축적된 자산을 이용하여 은퇴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비행동이 주요 경제활동이 되기 때문에 목표소득대체율은 소득기준보다는 소비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연금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로부터 평생(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택연금은 경제활동기간에 주택마련 등 다양한 이유로 은퇴자산을 축적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경우 거주주택을 담보로 연금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은퇴소득 확보 차원에서 주택연금의 장점은 1) 거주주택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동일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연금수령 형태가 다양하여 은퇴자의 재무상황에 맞는 연금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3) 연금지급은 국가에서 지급보증을 하므로 연금지급의 중단위험이 없다. 4) 대출이자비용은 연간 2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와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상환 가능하다.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사망한 경우, 신탁방식 주택연금 신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채무인수가 되지 않은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다른 장소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제시기가 도래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 상환금액은 주택가격과 대출(보증)잔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주택처분금액 범위 내에서만 그간 이용한 연금지급총액을 상환한다. 부부 모두 사망 시 상속인 등에 의한 상환이 없으면 주택처분금액으로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정산 시 주택가격이 대출 잔액보다 클 때는 남은 부분은 자녀에게 상속되고, 주택가격이 대출 잔액보다 적을 때는 부족분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추가적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확정기간연금

  • 정한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액형만 있다. 확정기간 혼합방식은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이다.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우대방식

  •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2억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신연금방식보다 연금을 최대 약 21%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여부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이 있다. 우대지급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고, 우대혼합방식은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다.

#연금액

  • 주택가격 상상률,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의 변화, 이자율 추이 등 미래위험을 예측하여 산출하는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질수록, 기대여명이 낮아질수록,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월지급액은 증가한다.
  •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 가입 시 적용될 월지급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다.
  • 가입자가 연금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공사가 승낙한 경우,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경우,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매각 양도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화재 등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처분조건 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을 한 경우,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은행이 가입자에게 연금대출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농지연금

  • 농지연금은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의 안정적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농지 처분으로 상황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두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된다.
  • 농지연금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 농지연금 대상 농지는 1)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2)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3)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종신연금형은 종신정액형, 전고후저형 및 수시인출형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종신정액형은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이고, 전고후저형은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이 지급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이며, 수시인출형은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이다.
  • 기간형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기간정액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이고, 경영이양형은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이다.
  • 가입자의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 평가가격이 클수록 월지급액은 증가한다.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산정하되,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인 경우 가입자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택연금과 달리 대출한도는 없으나 월지급금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연금지급총액의 전부 상환이 가능하다. 부부 모두 사망 시 상속인 등에 의한 상환이 없으면 농지처분금액으로 상환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