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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8] 슬기로운 은퇴 투자 금융 자산 공부

워렌버픽 2024. 2. 20. 08:00

#기초연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에 기타소득을 더하여 산정한다.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한다.
  • 단독가구에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4.4만원
  • 부부가구에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분[0.7x(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소득분[0.7x(150만원 - 108만원)] = 123.8만원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출산크레딧

  •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연금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인정되는 추가가입기간 중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을 적용하며, 노령연금 급여산정 시 2008년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른 추가가입기간을 가산한다.
  • A값이란 물가를 반영한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으로 연금수급 직전 3년 간의 평균소득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환산액을 3으로 나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평균소득월액이라 함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실업크레딧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였던 자 중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다. 고액자산가(재산의 과제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을 하고 있다.
  •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을 한도로 적용된다.
  • 실업크레딧에 의한 추가 산입기간은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 산정에만 반영하고, 장애, 유족연금의 기본연금액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가산기간 중 연금보험료는 실직 전 3개월 평균의 1/2(70만원 한도)로 하며, 연금보험료의 25%는 신청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지원한다.

#기본연금액

  • 기본연금액은 모든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가입자 전체의 소득(균등부분, A값)과 가입자 본인의 소득(소득비례부분, B값) 및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A값은 가입자 전체의 연금수급개시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하며, B값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 가입자 개인의 평균소득(B값)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과 동일하고 가입기간이 40년인 자의 연금급여수준을 소득대체율이라 하고, 이는 기본연금액 산정식의 비례상수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70% 수준으로 적용된 후 1999년부터는 60% 수준이 되도록 개정되었고, 2008년에는 50%, 2009년부터 매년 0.5%p씩 급여수준을 낮추어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도록 개정되었다.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서 5년을 뺀 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이 경우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된다.
  • 60세 수급 개시 기준으로 보면, 55세 부터 5년 일찍 받으면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부터 1년 일찍 받으면 94%를 지급한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장애연금

  • 장애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장애연금 급여수준은 1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 기본연금액의 225%(일시보상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이 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이다.

#확정기여형

  • 사용자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이다.

#개인형퇴직연금

  • 개인형 퇴직연금은 실무적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하는 퇴직IRP와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적립IRP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납입금액의 소드구원천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의 IRP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급여 이전과 추가납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IRP계좌에서 연금수령은 55세 이후부터 가능하며, IRP는 일부 해지는 불가능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IRP를 전부 해지하여야 한다.

#퇴직IRP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퇴직 시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도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IRP로 이전할 수 있다.

#적립IRP

  •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및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 등이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IRP를 설정하고 납입할 수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가입자가 IRP에 납입한 금액을 일정 한도까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설정한다.

#디톨프옵션

  • 적립금 운용에 자신이 없거나 운용관리에 시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근로자라면 디폴트옵션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적격 디폴트옵션 중 가입자의 위험성향에 맞는 펀드를 선택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선택한 디폴트옵션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중이라도 이후 시장상황이나 투자기간 경과에 따라 선택한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계좌)

  •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개인연금이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신규판매가 중지되어 있으며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세제적격연금은 연금저축계좌만 있다.

#세제비적격연금(연금보험)

  • 세제비적격연금은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상품으로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을 말한다. 연금보험은 분류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며, 가입목적과 가입자의 재무상황에 적합한 유형의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기대수익률이 높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 국내 및 해외의 다양한 펀드와 ETF 등으로 본인의 위험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해지하거나 중도(일부)인출이 허용된다.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을 반영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는 금리연동형 보험이다. 최저보등이율이 있어 원리금이 보장되지만 연금저축펀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기대수익률이 낮다.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신탁은 신탁회사(은행)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 상품으로 채권형과 안정형의 두 유형이 있다. 채권형은 국공채에 투자하여 운용한다. 안정형은 국공채와 적립금의 10%까지 주식형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와 비교하여 안전성을 중시하는 운용을 하므로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중도(일부)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1월 부터 판매가 중지되어 신규가입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