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계
- 투자설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금융상품은 예금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이다. 예금성 상품은 금리가 고정되어 있어서 원리금보장상품이라고 한다. 투자성 상품은 가격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하므로 실적배당상품이라고도 한다.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포함하여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금융소득을 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수익 200만원(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된다.
-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를 연금계좌라고 하는데, 연금계좌는 일정 한도 이내에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 1,200만원까지는 3.3~5.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 연계투자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온라인 투자연계금융 또는 P2P금융
- 신탁계약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계약.
- 주요 비과세 금융상품 : 공익신탁, 장기저축성보험, 개인연금저축(만 20세 이상 거주자가 2000.12.31까지 가입 후 저축납입기간이 10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하는 개인연금저축),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등 가입 직전 3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조합 등 예탁금(1인당 3천만원까지 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2025년까지 비과세, 2026년 5%, 2027년 이후 9% 분리과세), 장병내일준비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자보호 금융상품
#은행보호금융상품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 예금, 외화예금,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은행비보호금융상품
-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은행 발행채권, 확정급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개발신탁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호금융상품
-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잔액,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증권금융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
#투자중개업자 비보호금융상품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 금현물거래예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주식워런트증권(ELW),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증권사 발행채권,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청약증거금
#보험회사 보호금융상품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 변액보험계약 특약, 변액보험계약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 최저중도인출금, 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보험회사 비보호금융상품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주계약(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 최저중도인출금, 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 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증권
- 증권은 투자자가 취득할 때 지급한 금액 이외에 추가적인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는 제외)를 부담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분류된다.
#채무증권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지분증권
-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유한회사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수익증권
- 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신탁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투자계약증권
-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파생상품,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제외)
#증권예탁증권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파생상품
- 파생상품원 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장내파생상품은 거래소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고 장외파생상품은 계약 상대방간 일대일 계약으로 체결되는 파생상품이다.
-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12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 그리고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펀드 등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된다. 고난도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상원칙 및 적정성원칙을 준수하는 것과 별도로 자본시장법상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위험 등을 해당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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